AIA (무)백세시대 꼭 하나 건강보험(갱신형) 상품안내

(무)백세시대꼭하나건강보험
(갱신형)
암보험 있다고 안심할 수 없죠!
한국인의 사망원인
2위 급성심근경색증과
3위 뇌출혈을 함께 대비해 보세요!
(출처 : 통계청, 2019)
상품안내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진단 시 최대 6천 5백만원
보장!
* 주계약+특약, 2년 이내 진단시 50% 지급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6천 5백만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시 200만원
* 특약 가입시 / 최초 1회한 / 2년 이내 50% 보장
뇌출혈 진단시 6천 5백만원
뇌혈관질환 진단시 200만원
* 특약 가입시 / 최초 1회한 / 2년 이내 50% 보장
(특약가입시)
치매는 물론 입원, 수술비까지 맞춤형 플랜!

- 종합형 - 뇌/심장 질환, 입원, 수술비
- 생활비형 - 암 생활비, 치매 간병비, 2CI 생활비
- 치매형 - 치매 진단비,치매 간병비
- 진단비형 - 암 진단비, 뇌경색, 치매 진단비
준법감시인 확인필 2022-01-35294 (2022-01-17~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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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실 사항
[기준]
- 상품명 : (무) 백세시대 꼭하나 건강보험(갱신형) 2형(일반심사형)
- 가입나이 : 30세~65세
- 보험종류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 납입기간 : 10년만기 갱신, 전기납 매월납입
- 기준 : 주계약 600구좌, (무)뉴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무)뉴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20구좌, (무)뉴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20구좌
[보장 내용]
보장 내용 안내 표 구분 지급사유 보장금액 주계약 600구좌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6,000만원 뇌출혈
진단급여금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함) 6,000만원 특약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뇌경색증
진단급여금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1,000만원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뇌출혈
진단급여금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300만원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급여금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200만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다만, 최초 1회의 진단확정에 한하여 지급) 300만원 [공통 사항]
- 주계약, 특약의 경우 가입 이후 2년 이내 50% 보장됩니다.
- 갱신계약은 갱신일부터 보장하며, 보장금액 삭감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주계약 및 특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주계약]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각 해당 보장형에 대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뇌출혈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보장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뇌출혈 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뇌출혈진단급여금에 대한 보장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출혈진단급여금의 경우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뇌출혈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에 대한 보장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뇌출혈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뇌출혈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뇌출혈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 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증 보장형”으로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 주계약이 갱신되어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에 준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허혈성심장질환단급여금을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에 대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에 대한 보장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을 보장하는 “급성심근경색증 보장형”으로 갱신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예시]
[기준 : 최초계약, 월납 / 남녀 40세/ 단위 : 원 ]
보험료 예시 안내 표 계약구분 남자 여자 주계약 600구좌 15,600 8,400 특약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1,070 420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1,880 1,460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3,300 1,280 합계 21,850 11,560 -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가입나이, 성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상품 (특약 포함)의 경우, 바이탈리티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최초 계약 및 갱신계약에 모두 적용됩니다. (단, 제 1보험년도 할인은 최초계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갱신보험료 예시]
[기준 : 남녀 40세 / 단위 : 원 ]
갱신보험료 예시 안내 표 계약구분 남자 여자 최초계약 (40세) 1회갱신시(50세) 인상률 최초계약 (40세) 1회갱신시(50세) 인상률 주계약 600구좌 15,600 31,200 100.0% 8,400 18,600 121.4% 특약 (무)뉴 뇌경색증진단특약(갱신형) 10구좌 1,070 3,360 214.0% 420 1,820 333.3% (무)뉴 뇌혈관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1,880 4,440 136.2% 1,460 3,620 147.9% (무)뉴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갱신형) 20구좌 3,300 8,540 158.8% 1,280 3,820 198.4% 합계 21,850 47,540 117.6% 11,560 27,860 141.0% - 상기 예시는 갱신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한 가정에 의해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 갱신 보험료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 갱신 계약의 경우 피보험자의 나이 및 기초율(이율 및 위험률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기준 : 최초계약, 월납 / 남녀 40세/ 단위 : 원 ]
해지환급금 예시 안내 표 계약기간 남자 여자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262,200 0 0.0% 138,720 0 0.0% 3년 786,600 50,420 6.4% 416,160 29,050 6.9% 5년 1,311,000 126,660 9.6% 693,600 74,390 10.7% 10년 2,622,000 0 0.0% 1,387,200 0 0.0% - 이 상품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 시 지급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에는 선택특약의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 보장과 저축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급여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급성심근경색진단급여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뇌혈관질환진단급여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뇌혈관질한진단급여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됩니다.
- 상기 해지환급금은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 발생 전 기준입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급여금이 발생된 경우 상기 예시 금액은 변경됩니다.
- 해지환급금은 각 해당연도 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본 상품은 고객님의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상품을 제안드립니다. 향후 보험 나이 등 고객님의 정보가 변경되면 다른 상품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상품 변경에 대한 문의는 디지털 전용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080-822-1004(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보험 청약(일부) 및 결제는 보험사 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 계약 시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전자청약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질문 사항을 읽고 답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 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그리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및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계약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아래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은 연복리 2.25% 입니다.
- 배당에 관한 안내 :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금이 없습니다.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당사 고객서비스팀으로 1차 신청하시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품 비교ㆍ공시]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
- 개인정보보호 안내 :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에 관한 안내 : 보험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청약 할 수 있으며, 전환 이후 납입보험료에 대해 소득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약관」을 참조바랍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 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외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약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납입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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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051)606-1702
- - 대구 053)760-4000
- - 광주 062)606-1600
- - 대전 042)479-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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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 보험 범죄신고
- 생명보험협회 상담안내
- - 본부 : 02)2262-6600
- - 수도권지역본부 : 02) 2262-6552, 6572, 6573
- - 중부지역본부 : 042) 242-7002~4
- - 호남지역본부 : 062) 350-0111~4
- - 영남지역본부 051) 638-7801~4
- - 대구지부 : 053) 427-8051, 421-1621, 427-2276
- - 원주지부 : 033) 761-9672~3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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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비교·공시] www.klia.or.kr(생명보험협회)